💑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소득기준 4400만원으로 상향! 최대 330만원 받는 신혼부부·맞벌이 필수 정보
✨ 2026년 달라진 핵심 포인트
✓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 최대지급액: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 지급일: 2026년 8월 말 ~ 9월 말 순차 지급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2,200만원)의 정확히 2배 수준으로, 그동안 결혼페널티로 작용했던 불합리한 기준이 개선된 것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이 연간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이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기준이 600만원이나 상향되면서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가구 판정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거주자(신청인) 본인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부부 각각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여야 함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 됨)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으로 연봉 2,500만원, 아내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1,700만원이라면 부부합산 총소득 4,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신혼부부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6년 맞벌이가구 신청 자격 상세
💰 소득 요건 (중요! 2025년부터 대폭 완화)
맞벌이가구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나 상향된 것으로, 이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 맞벌이가구 지급액 산정 구간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600만원 ~ 900만원: 점진적 증가 (251만원 ~ 330만원)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9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 (최대 지급액)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4,400만원: 330만원에서 점진적 감소
💼 맞벌이가구 vs 홑벌이가구 구분 기준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예시: 남편 연봉 2,800만원, 아내 연봉 250만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예시: 남편 연봉 2,000만원, 아내 연봉 1,500만원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부부 포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보험해약환급금,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각자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6년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신청 기간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있다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번에 걸쳐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단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단계: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단계: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가 소득열람 동의한 경우 자동 조회)
5단계: 신청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2단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단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클릭
4단계: [직접입력신청] 선택 후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선택
5단계: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입력 및 신청
⚠️ 맞벌이가구 신청 시 주의사항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필요
✓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
👥 배우자 소득 확인 방법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를 하면,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급은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2026년 8월 26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심사가 일찍 완료된 신청자부터 먼저 지급되며, 대부분의 지급은 9월 초까지 완료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분: 2026년 9월 신청 → 2026년 12월 말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027년 3월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정산: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가구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소득이 정확히 300만원인데 맞벌이가구인가요?
네, 맞벌이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정확히 300만원도 포함되므로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은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330만원 - (4,000만원 - 1,700만원) × 330/2,700]으로 계산되며, 약 4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혼부부인데 2025년 중간에 결혼했어요. 맞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혼인 상태이고, 부부 각각의 2025년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프리랜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함께 있는 맞벌이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Q6. 맞벌이가구인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과 혜택
🎉 2025년부터 소득기준 대폭 상향!
변경 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
변경 후: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 (600만원 상향!)
이번 개정으로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젊은 맞벌이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2,200만원)의 1.73배에 불과했던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이제 정확히 2배 수준(4,400만원)으로 조정되어 결혼페널티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 문의 및 상담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마무리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여러분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를 응원하며,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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